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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기간 미확인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신청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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