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