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