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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담당 기관 · 구리도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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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시설이용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준비 서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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