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식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구 도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