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울산 북구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시설관리팀/052-255-554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준비 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