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