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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