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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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