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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촌진흥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 기간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