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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5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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