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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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