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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