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월 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는지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준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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