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질병관리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전국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