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이 사업은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과거 자료로 보관 중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접수 종료
- 대상 연령만 15~39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5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기간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