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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