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