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교육

기간 미확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준비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