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