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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종로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전도시과/02-2148-300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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