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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