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송파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4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