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최대 381,000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는지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2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