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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52-204-1015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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