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울산 울주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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