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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31-729-2915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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