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