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