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경기 고양시
  • 확인된 금액최대 1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문의처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