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환경과/031-550-2241 |
지원 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