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39세 이하
- 지역경기 파주시
- 확인된 금액월 최대 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