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