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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상시 접수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9~39세
  • 지역경기 연천군
  • 확인된 금액최대 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청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준비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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