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