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주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축과/031-770-2212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