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하
  • 지역강원 철원군
  • 확인된 금액1,5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문의처농업교육팀/033-450-537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