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충북 보은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신청 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신청 방법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준비 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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