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충남 공주시
- 확인된 금액최대 40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기간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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