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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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