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시 |
| 문의처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