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