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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문의처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