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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문의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