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9~39세
- 지역전북 남원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공고 시 |
|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기간
공고 시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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