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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신청 가능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신청 가능
  • 지역전북 무주군
  • 확인된 금액최대 2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2026.01.15~2026.12.04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

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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