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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2026.01.15~2026.12.04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