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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3~4월 경
문의처민원봉사과/063-320-277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