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3~4월 경 |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