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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연초
문의처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