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