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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상수도과/061-797-3585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