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830-5380 |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