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8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